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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awon Lee

대한민국의 법령체계

대한민국 법령체계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은 최고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구조, 경제 질서, 선거관리 등을 규정한다.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은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헌법 위반 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으로,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국적 취득요건, 재산권의 수용과 보상, 행정각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을 규정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되지 않는다.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발령하고 국회 승인을 받아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조약은 국가간의 합의를 말하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국제관습을 포함한다. 헌법과 국제법규에 의해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명령은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규를 일컫는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의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전반적인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총리령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의 소관사항에 관해 제정되며, 일반적으로 부령과 동등한 위계를 가진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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