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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awon Lee

3천만원 이하 채권 포기하지 마세요 -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을 제기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며 피고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액사건이란 소송의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작성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작성한 소장으로 통상의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나홀로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보통의 절차보다 빠르게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대상이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이 아닌 부동산 또는 자동차, 기계 등 동산일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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