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Jeawon Lee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격사유나 기각사유가 없어야 개인회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여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 금액의 경우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채무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을 한 경우, 또는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의 검토를 거쳐 추가 서류나 답변 등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며 통상 2주 이내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각 서면에 허위 사실이 있다면 기각사유가 됩니다.


3.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절차 비용은 채권자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 50만 원 전후입니다.


4.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6. 타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 회생 위원의 심사를 거쳐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게 됩니다. 주로 각 채권이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입출금 거래의 사용처에 대해 상세 명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역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허위나 누락이 있으면 결국 개인회생신청 기각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채무상황, 재산상태, 소득 등을 고려하여 요건에 맞도록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형편에 맞는 변제계획을 인가 받을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계약을 위반하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예정액 vs 위약벌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예정액, 그리고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이 위약벌입니다. 이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새내기 사업가들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안내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란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아 설립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식'은 회사의 주권 즉 소유권리를 나타내며,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의 권리가 그에 비례하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