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예정액, 그리고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이 위약벌입니다. 이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구별됩니다. 위약벌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더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 법규정에 따라 위약금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따라서 법원에서는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상 위약벌이라는 조항을 써서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반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그것은 손해배상액과 별개입니다.
거래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가 있다면 합당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산정하고 계약서에 공증을 받고, 담보나 보증보험 등을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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