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게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세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최초 채용될 때 뿐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된 내용의 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항목은 임금(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주휴일/공유일, 연차유급휴가 외
취업장소, 담당업무, 취업규칙필수사항, 기숙사사용시 관련사항 등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채용시 작성하여야 하며 채용된 근로자의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입사 이후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리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모두 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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