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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awon Lee

금전차용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

돈을 빌려주는 법률행위는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합의하여 금전을 빌리고, 그 기간이나 조건이 완성되면 돈을 갚는 전형적인 계약으로 법률용어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일상에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며 그 조건이나 기한 등 계약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해석의 차이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돈을 빌리는 ‘차주’와 빌려주는 ‘대주’는 상호 합의된 조건을 분명히 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또한 돈을 빌리는 차주의 재산상태, 신용상태를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요구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요구하는 계약조건의 상세한 부분을 검토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문서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물이다.


>> 돈을 빌려주는 대주는 경우에 따라 부동산 등의 담보를 요구하고 담보설정등기를 하거나 보증인을 요구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계약당사자: 대주, 차주, 보증인(해당하는 경우) 등

  2. 금액: 대여하는 돈의 액수를 명확히 한다. (만일 국내통화가 아닌 경우 국내통화로 변제 시 적용할 환율)

  3. 이자약정: 이자가 있다면 이자율 또는 금액, 이자지급일자 등을 분명히 한다. (이자약정이 없다면 법률 규정상 무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무효이며 이미 받았다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에 주의)

  4. 변제기한, 일자, 방법

  5. 보증인 또는 담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사항

  6.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으로, 이자 없는 금전소비대차라 할지라도 차주는 법률규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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