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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awon Lee

새내기 사업가들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안내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란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아 설립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식'은 회사의 주권 즉 소유권리를 나타내며,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의 권리가 그에 비례하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기인?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회사의 주주와는 다른 개념으로,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 및 운영 규정인 정관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며, 그 자격조건에는 제한이 없어서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발기인의 인원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혼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며, 발기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이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의 90% 이상은 주식회사입니다. 이는 다른 법인의 유형에 비해 주주의 부담이 적고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절차 및 준비사항


1. 회사 기본 사항 결정

회사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임원, 발기인, 자본금, 공고방법, 결산기준 등


회사명(상호)

회사의 상호는 자유럽게 정할수 있으나 일정한 제한도 있습니다.

우선 동일한 관할지역 내에 이미 등록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원 등기소에서 사용하려는 상호를 검색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호에 회사의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호 앞 또는 뒤에 "주식회사" 표시가 들어가야 하며, 상호의 표시는 주로 한글 표기가 원칙입니다. 영문 표기를 원하는 경우 한글 표기 후 괄호 안에 영문 표기를 병기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상호명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본사위치 (본점 소재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결정할 때 세금 및 부동산 취득이나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할 경우 법인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과 사항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설립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부동산 거래를 고려할 때도 소재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등기소에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법인 등록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법인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목적

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향후 수행할 사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추후에 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처음으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다른 회사의 사업목적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컨설팅 분야에서 사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명확한 사업목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회사명]은 소프트웨어 개발, IT 컨설팅,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관리,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제공, 데이터 분석 및 빅데이터 솔루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업분야를 포함하여 사업목적을 설정하면, 회사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때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임원

주식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통상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명으로 할 수 있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설립 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임원이 필요하므로 주주가 아닌 이사나 감사 등 1인을 임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발기인 또는 주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이 너무 적으면 금융거래나 사업상 거래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금액이 너무 크면 세금이 높아집니다. 통상 초기 사업비용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업종별 평균 자본금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설립 준비서류

주식회사 설립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발기설립 방식은 전부의 주식을 발기인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발기설립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 발기인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임원 2인 미만은 제외)

- 임원 취임승낙서

-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및 주식인수증

- 조사보고서

- 임원 전원의 인감 및 개인 신고서

- 자본금 납입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납부할 세금

주식회사 설립 시 납부할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억원의 주식회사라면 등록면허세 40만원, 지방교육세 8만원, 총 48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설립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세됩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은 본점소재기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신청수 등기완료까지 통상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는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명의로 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또는 출자자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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