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형태로 보게되며 국내에서 영업소를 설치한 이후에는 내국회사와 동일한 법적 권리능력을 갖게 됩니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민국에서의 설립할 영업소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는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형태의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적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소설치 등기를 마친 외국회사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이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대차대조표를 대한민국에서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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