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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awon Lee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1. 부동산 대장 및 등기부

임대차계약 전에 우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 및 제한물권 또는 채권(압류, 가등기, 가압류, 지상권, 저당권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계약 직전(당일)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열람할 수 있습니다. (www.iros.go.kr)

2.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해당하지 않지만, 상가건물이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해당 건물의 용도,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의 유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 열람할 수 있습니다. (www.gov.kr)

3. 임대인 vs 소유주 확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합니다. 임대인은 통상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주가 아닌 임대인의 경우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주인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계약 시 주민등록 등으로 당사자를 확인하고, 배우자나 자녀 등이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확정일자+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들어가면, 반드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로 인한 임차보증금(또는 전세금)의 우선순위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전입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6. 주택과 건물의 하자

계약 후 주택에 들어가서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에서 소규모 하자나 보수는 임차인이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큰 하자 또는 대규모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원상회복+유익비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는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통상의 임대차계약에는 원상회복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사용을 위해 설치했던 부분이나 수리가 필요한 것들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로 원래부터 설치된 물품이나 구조물 등이 있다면 이는 원상회복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와 책임, 계약 관련 부당한 요구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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