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1) 임차인으로써 권리 신고와 배당요구, 2) 등기된 전세권자로써 배당요구 두가지 모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각각 별개의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 후 인도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면 배당에서 제외되어 별고 절차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권자의 권리: 등기된 전세권자는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 경매가 개시되면 등기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는 반드시 경매개시 전에 등기된 것으로 이경우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부상의 전세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단, 건물 일부만 사용하는 전세인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의 매각대금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임차인으로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권리 두가지를 모두 주장하여야 하며 경매개시된 경우 법원의 배당요구종기를 확인하여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각각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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