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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awon Lee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고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보를 제시할 의무를 신설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356호, 2023. 4. 18. 개정·시행)을 공포하였습니다.


제3조의7 신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 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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