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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awon Lee

합유 - 동업체의 부동산 합유등기

동업하기로 한 여러 명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수인 조합체 공동소유의 형태인 합유가 됩니다.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체를 만들고 그 동업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합유의 형태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동업 조합체의 사업목적에 따라 합유가 된 부동산의 경우, 각 동업자(조합체 구성원)는 그 합유부동산에 대한 관리, 처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합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통상의 공유는 공유자 1인이 언제든 자신의 지분을 처분, 양도하거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청구가 가능한 것과 달리 합유등기된 부동산의 각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요구할 수 없으며 1인의 지분이 조합체에 구속되어 있으므로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합유자 1인이 사망하는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그 사망한 자의 합유지분은 상속되는 것이 아닌 다른 합유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을 수반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법률규정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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