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사는​
시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전문가입니다.

생활법률전문가 법무사

1 부동산등기

2 법인등기

3 공탁

4 개인회생파산

5 민사소송

6 부동산 입찰(매수)대리 

7 경매 등 강제집행

8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업무

9 성년후견인 관련 업무

법무사는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부동산등기 중에 일반인들이 흔히 접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나 증여로 인한 등기, 상속으로 인한 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등입니다. 매매나 증여, 상속은 많이 알려져 있는 개념이고, 근저당권설정은 흔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에 하며, 빌린 돈을 갚게 되면 말소등기를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같은 영리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는 법인설립등기와 그 후에 임원(이사, 감사 등)이 변경되면 하는 임원변경등기,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하는 자본증가(증자)등기, 자본을 줄이기 위해 하는 자본감소(감자)등기,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하는 해산 및 청산등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변경에 관한 등기도 있습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 중에는 등기 외에도 공탁이란 것이 있는데, 공탁의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공탁은 흔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싶어도 채권자(상대방)가 받기를 거절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직접 갚고 싶은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등에 하는 변제공탁이 대표적입니다. 공탁을 함으로써 공탁된 돈을 상대방이 공탁소에서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돈을 갚은 것이 되므로 그 후로는 채무의 짐에서 벗어나고 이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신청도 법무사가 하는 중요한 일들 중 하나인데, 회생은 빚이 많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액의 약 50%-30% 정도의 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갚으면 채무에서 벗어나는 제도를 말하고, 파산, 면책신청은 여러 번에 나누어서도 일부나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현재의 재산만으로 채무를 갚고(현재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빚만 있는 경우도 있음)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법무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일은 위에서 설명한 등기업무 외에 소송과 관련된 일입니다.
주로 민사소송과 관련된 일이 많은 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이 작성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물론, 서류 작성 뿐 아니라 이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받는 일도 함께 하며, 기본적으로 소송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상담을 합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무사가 많이 처리하는 업무는 고소장 작성인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지만 민사소송에 비해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법원 경매절차로 넘어갔을 때, 그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취득신청(매수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부동산 입찰(매수)대리’라고 합니다.
이상 등기나 공탁, 회생 파산 면책신청, 부동산입찰(매수)대리는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위임이 된 범위 내에서 서류 상 본인 이름이 아닌 대리인 이름으로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서류 상 본인의 이름으로만 의사표시를 해야 함)

민사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유체동산 경매, 부동산 명도 및 인도 집행 등)도 법무사가 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이고, 소송 전에 채무자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신청도 법무사가 많이 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등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업무도 법무사가 많이 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들 중 상당 부분은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로, 소송절차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손쉽게 사법서비스를 이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하는 개명허가신청이나 생년월일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가족관계등록(예전의 ‘호적’) 변경신청도 법무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근래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성년후견인선임신청도 법무사가 많이 취급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성년후견인선임신청은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혼자서 법률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후견인)을 법원에 신청하여 선임하는 것을 말하며(보통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법무사는 후견인선임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법원에 의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후견인으로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ottom of page